1월 세금계산서가 발급기한 마감인 2/13 일자에 맞춰 발행되었는데, 오발행 건입니다.(업체에 착오로 작년에 청구 만료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분)
그걸 금일(2/14) 오전에 알게 되어 업체에 말하니 업체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였으나 계약 해지, 매출 환입,
단순 착오 등의 사유로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명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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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