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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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만 있는 개인사업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인식 및 계정과목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고 사업자등록증에 한식음식점만 기재되어있습니다. 10월에 냉장고와 저울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11월에 그 물건들을 다시 다른 음식점에 판매하게 되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에 기재되어있지않아도 음식이 아닌 이런 비품, 소모품을 판매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②이런 판매는 매출이 되는건가요? 매출인식이 안되게 하고 싶습니다.
③매출로 안잡으려면 둘 다 비품으로 하고 고정자산 매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냉장고는 값이 100만원이 넘어 비품으로 잡고 저울은 소모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둘 다 매입과 매출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