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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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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신고!

사적연금이 년 1,200만원이 넘으면 매년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도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사적연금소득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에서 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수령액에

      대하여 16.5%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2022년 귀속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16.5%의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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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연금소득도 사적연금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