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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회계 관련 자격증 학원을 알아보던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형학원과 소형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형학원은 전화문의를 남겼고 소형학원은 방문상담을 했는데 대형학원에서 연락이 몇번 왔는데 알바 중이라 못 받았는데 최근에 전화 상담을 받았고 소형학원과 비교하고 소형학원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번호 닉네임이 starbuk owner 이런식으로 떠서 이상한 전화라고 생각하고 안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문자를 남기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몇분 후에 또 연락을 남겨서 다음날 누구신데 연락하시냐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대신 전화를 해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학원이라며 상담 전화 남겨서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이름도 제대로 못 듣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나서 아니라고 하니 제 이름을 말하길래 그냥 아니라고 하고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형학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려고 하니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를 하겠다니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니 문자를 띡 발송했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해서 전에 상담문의 남긴거 까먹고 있었고 학원 이름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알겠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끝었는데 이런건도 학원측에서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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