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깨 통증과 옆구리 통증으로 인해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인지 알고 싶어서 초음파를 찍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두 군데를 하루에 다 진료할 수는 없다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부득부득 하나만 고르라길래 옆구리 통증이 좀 더 심했기 때문에 옆구리 통증을 선택해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근육통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왜 정형외과 진료 받을 때 두 부위의 통증에 대해 다 진찰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의료보험 처리되는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곳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어깨 통증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초음파로 인대 파열 여부만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리치료는 옆구리에만 받고 어깨는 초음파로 인대 파열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정형외과 진료상 불가능한 건가요?
뭔가 의료법상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