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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매227
아리따운바다매22722.02.04

미성년자 견리 생활지원금 가구수 문의

43
여성

8 세 아이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9일하였습니다

3인가족이나 남편은 출퇴근했고

저는 자영업이라 제가 애를 돌봤습니다

살기는 다같이 사는데 사정상 아이와 애는

시댁에 있고 저만 현재 이 집에 있는걸로

등본이 분리되어 있어요

어쨌든 미성년자이고 엄마인 제가 돌본거고

지원물품도 전부 저희집으로 다 받았는데

생활지원금은 저희 애만 나오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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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보통 등본 가구수대로 계산을 하게 되며, 아이가 자가격리를 한 경우 아이의 등본상 가구에 따라 지원금 책정이되는데 자세한 것은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기 상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등본이 분리되었다면 해당 가구원수로 받으시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격리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격리자 인원에 상관없이 가구원수 기준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연휴가 겹쳐있고 유급휴가 등의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