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에는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릴시에는 다량의 수은이 유출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형광등을 버릴때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리수거장에 설치되어있는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여 주시고 일반 주택에서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이 되는 대형매장등에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거하여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토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