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생긴 부수입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직장인입니다
요즘 월급만갖고 생활하기 힘들다보니
부업으로 인터넷상에서 퇴근후 여러가지 일로
소소하게 부수입이 생긴다면 소득발생
얼마부터 신고해야되나요?
5월에 하면되나요?
만약 소득신고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3% 징수한 사업소득일 경우 회사에는 별도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3.3% 등의 사업소득일 경우,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부업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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