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법인대표 앞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둘다 금액이 크진않은데 혹시 이거 상계처리 해도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은 입금한 돈이며, 가지급금은 가져간 돈이므로 두개를 상계처리하여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대상이 동일하므로 서로 상계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