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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비버247
저는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월마감을 진행해서 해당월이 지나면 수정을 할수없습니다.
전월에 10,000원 신용카드 영수증이 5,000원 5,000원 으로 두건으로 입력된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이런경우 두건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아니면 1건으로 입력된 부가세대급금을 수정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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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총 금액이 같을 경우, 1건으로 하나 2건으로 하나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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