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18년도에 중소기업 취업후 2019년 연말정산에 청년 소득세를 감면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1년 채우고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는데요,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을 또 받으려면 신청서를 또 제출해야하나요?
감면 받은 해 부터 5년까지라 하는데, 제가 따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지, 이직한 사항에 대한 신청서를 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연말정산 때 통지하여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