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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풍성한고래14123.01.09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입사한 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되다가

21년 7월 퇴사 후 22년 1월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으나, 해당 기업에서 별도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22년 11월에 다시 타 중소기업 이직 후, 12월에 중견기업으로 이직했는데,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현 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정청구를 통해 22년 중의 중소기업에서의 소득에만 감면을 적용하면 될런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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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9년 9월에 최초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22년 1월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감면신청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하고있는 업체가 아니고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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