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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천인조210
느긋한천인조21020.11.24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상속인이 호적과 주민등록본이랑 주민번호가 다르다고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며칠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보험사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상속인의 호적상의 주민번호와 주민등록본상의 주민번호가 다르다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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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재판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뒷자리가 다를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신청을 하시면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처리 상황에 따라 다시 서류 발급 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