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사모펀드의 경영권참여관련 질문입니다.
경영권참여목적 투자제한이 완화되어 '다른 회사 지분의 10%'이상에 투자한 나머지 펀드재산은 다른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경영권참여를 해야하는데 다른회사의 지분10%이상을 투자한다니 감이 전혀오질 않네요ㅠ
안녕하세요. 정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제한 완화는 기존에는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대상 회사의 지분 중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영권 참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제한이 완화되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나머지 펀드 재산은 다른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사모펀드가 하나의 회사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나머지 펀드 재산을 다른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리스크 분산을 증대시키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모펀드가 단일 기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모펀드를 설립하는 목적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사모펀드의 설립목적으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경영참여형'의 사모펀드는 기존에는 다른회사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매입시에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제를 없애면서 사모펀드가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은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사모펀드에게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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