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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3.23

직구 다양한 배대지에서 물건 받는경우 면세한도 문의

뉴스에서 보니 해외직구가 같은날 입항 되어도

구매처가 각각 다르면 면세한도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말은 같은 물건이라도 배대지를 다르게 보내면 문제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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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에 따르면,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할 때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됨)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 규정은 세관이 하나의 운송장으로 수입된 여러 물품을 분할하여 면세범위 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분할하여 면세범위 내로 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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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배대지의 차이보다는 물품을 판매한 해외거래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보이스나 물품 결재를 한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으나, 해외거래처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수입되는 경우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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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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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배대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매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처가 다른 경우 같은 날 입항하여도 합산 괴세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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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한하여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가능하며,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다른 날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지만 배대지가 다르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일이 같은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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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배대지와 관련없이 구매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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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은 bl단위로 신고합니다.


    다른구매자나 다른날짜에 구매하여 별도의 비엘로 수입신고 된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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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이 존재하는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배대지를 이용하더라도 해외직구에 의한 면세 규정 적용은 가능하며, 다만,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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