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원천징수세액 포함 여부
광고업체 회계담당자입니다.
외주 프리랜서 마케터들에게 수수료지급시 3.3% 원청징수 후 지급하였습니다. (예: 세전 1000만원 인데 원천징수 3.3% 적용 후 967만원 지급)
마케터 중에 계약위반자가 있어서 그동안 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받으려 합니다.
1. 이 경우 저희 회사가 마케터한테 1000만원을 반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967만원을 반환받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이 때 국세청에 3.3% 환급신청 가능한 사람은 회사인가요 아니면 외주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1) 회사가 마케터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3.3%를 원천
징수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마케터에게서 반환받는 금액은 967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3.3%를 계약 위반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것이고 마케터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3.3%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하고 반환받는 경우 사업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원천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환급을 받을 것이고, 당초의 사업소득
지급몀서와 수정된 사업소득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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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돌려받을 때는 전액 또는 합의하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 돌려받게된다면 광고업체가 원천징수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9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신고 하시고, 과다납부한 원천세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3.3% 사업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