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전환시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업 유통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일시에 사업이 커져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려고 법인 설립을 앞둘시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양도양수 할시에 전자의경우에 제조업허가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제조면호만 등록하면 되는지 후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연속이 되는건지 법인설립시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양도양수할 경우에 제조업은 그대로 가져갈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라면 이걸또 허가절차를 밝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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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신 다면, 무형자산에 속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어
정비처리, 자금유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단, 법인차원 세율이 낮아지니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낮아질 수 있으나
소득세와 배당지급시 낼 세금을 생각하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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