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업 유통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일시에 사업이 커져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려고 법인 설립을 앞둘시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를 양도양수 할시에 전자의경우에 제조업허가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제조면호만 등록하면 되는지 후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연속이 되는건지 법인설립시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양도양수할 경우에 제조업은 그대로 가져갈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라면 이걸또 허가절차를 밝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