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법인전환입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등으로 밖에 짐작을 못합니다
그리고 영업권의 경우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계상을 하시는 편입니다
다만 영업권의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을 하시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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