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바라며 북한에 있는 토지 문서를 애지중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남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토지 문서나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남한의 토지 문서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토지를 비롯하여 재산부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률적으로 효력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지문서가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다만, 통일을 하게 될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