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땅문서를 북한 주민이 보유하고있을때 통일이 되거나 탈북해서 국내로 왔을때 북한 주민에게 한국땅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시 재산권 보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토지의 같은 경우 점유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산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