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북한 주민이 한국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나요?
남한 땅문서를 북한 주민이 보유하고있을때 통일이 되거나 탈북해서 국내로 왔을때 북한 주민에게 한국땅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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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시 재산권 보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토지의 같은 경우 점유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산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