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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소란스러운선인장
갈수록소란스러운선인장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변경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1. 신분증

2. 23,24년도 소득 증명 해촉 증명서?

3. 퇴직 증명원

4. 아버지가 저를 피부양자로 취득

말이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말해서 메모장에 적어도 어려운데 혹시 정리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저는 25년도 09월 27일 시점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었고 소득이 0원인 상태입니다.

집, 차 없고 나이 만 27세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가 부담스러워서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넣으려는데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직장다니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2,3 서류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등으로 보내고, 아버지가 본인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시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말하더라도 다시 되물으면서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