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는 항상가능한가요? 아니면 요일이나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혹시 한달에 몇번 정해져있을까요? 궁금증이생겨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주말등 법정 공휴일만 빼고 일년내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 것은 교도소 규칙으로 정하져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빼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간다고 면회 되는건 아닙니다 . 재판이 끝나지 않은 수용자는 횟수제한 없구요. 재판인 끝난 사람은 처우등급에 따라서 한달에 4번 혹은 그이상 수시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