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인 실비는 보장을 해 주고, 회사 단체 실비 보험에는 보장내역에 없습니다. 개인 보험사 얘기로는 자기들은 비례 보상만 해주고, 회사 단체 실비 보험사에 할당받은 비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기네쪽 비례 보상 금액만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단체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중복 보상이 성립이 되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개인 보험사에서 전액 실비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