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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6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 단체보험에 대해서?

정형외과 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인 실비는 보장을 해 주고, 회사 단체 실비 보험에는 보장내역에 없습니다. 개인 보험사 얘기로는 자기들은 비례 보상만 해주고, 회사 단체 실비 보험사에 할당받은 비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기네쪽 비례 보상 금액만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단체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중복 보상이 성립이 되지 않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개인 보험사에서 전액 실비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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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는 3세대이후 실비인고, 단체실비는 3세대이전 또는 이후실비이면서 3대비급여는 가입 안한경우도 있습니다.

    단체실비가 3세대이전 실비라면 통원의료비에서 보장을 할것이고,

    이후 실비인데 3대비급여특약이 없다면 개인실비보험에서 전부 보장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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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실비에서 보상항목이 아니라는 증명을 개인회사에 제출해서 다 받으세요. 회사실비가 안된다면 그 근거를 알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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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이 원칙인데 정형외과 충격파치료는 개인과 단체실손에서 비례보상이 되는데 단체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실손 보험회사에서 타사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체실손의 보장유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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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실비에서 보상되지않은사항에 대해서는개인실비에서. 비례없이 지급되어야하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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