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 나머지 주택의 소재지,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대상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40%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중과대상일 경우 중과대상세율과 40%중 큰 세율로 납부합니다. 2년 이상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혹은 기본+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혹은 중과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중과지역일 경우 2년미만 보유시의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70%혹은60%)과 기본+중과세율 중 큰 세율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