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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가 나온 채권이 보증기관 통해 은행에서 받은건데요. 법무사측에서 제가 직접 은행가서 채무증명서를받으라고해서요. 수임료에 다 들어가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 은행은 지사가 한군데밖에없는데 여기도 직접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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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러한 부분까지 답변드리긴 어렵고 위임계약마다 그 범위나 대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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