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취소금액이 최종카드사용청구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장실습생으로 들어가서 회사 법인카드 관리를 맡았는데요, 사실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방식으로 결제대금이 나가고 이런걸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1/1 - 1/31일 까지 금액을 2월 10일에 각 법인카드 계좌로 입금해 카드대금날(20일)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중간에 결제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금액까지 포함해서 다음달 청구가 되나요?
-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비품구입으로 10만원을 사용했는데 2월 5일날 비품 3만원을 결제취소를했어요. 그럼 2월 20일 대금날에는 7만원이 청구되나요?
- 또, 취소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경우가 있고 며칠 후에 취소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경우도 대금지급이후에 취소승인이 되는게 아니라면 취소승인된 금액이 반영된 전달 사용대금이 카드대금일에 청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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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카드사마다 실적 등의 반영일과
결제일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당 카드사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날짜 기준으로 매입대금 청구가 들어가게 되며, 이 청구서 작업이 끝나기전에 취소를 한 부분은 다음달 결제대금에 청구되지 않지만 만약 청구서 작업이 마감된 후에 결제를 취소하게 되면 청구서에 포함되어 결제가 되고 나중에 취소한 대금이 다음달에 입금되는 형태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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