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현장실습생으로 들어가서 회사 법인카드 관리를 맡았는데요, 사실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방식으로 결제대금이 나가고 이런걸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1/1 - 1/31일 까지 금액을 2월 10일에 각 법인카드 계좌로 입금해 카드대금날(20일)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중간에 결제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금액까지 포함해서 다음달 청구가 되나요?
-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비품구입으로 10만원을 사용했는데 2월 5일날 비품 3만원을 결제취소를했어요. 그럼 2월 20일 대금날에는 7만원이 청구되나요?
- 또, 취소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경우가 있고 며칠 후에 취소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경우도 대금지급이후에 취소승인이 되는게 아니라면 취소승인된 금액이 반영된 전달 사용대금이 카드대금일에 청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