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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쿠키24
감사한쿠키2424.01.03

신용카드 결제취소금액이 최종카드사용청구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장실습생으로 들어가서 회사 법인카드 관리를 맡았는데요, 사실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방식으로 결제대금이 나가고 이런걸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1/1 - 1/31일 까지 금액을 2월 10일에 각 법인카드 계좌로 입금해 카드대금날(20일)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 중간에 결제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금액까지 포함해서 다음달 청구가 되나요?

-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비품구입으로 10만원을 사용했는데 2월 5일날 비품 3만원을 결제취소를했어요. 그럼 2월 20일 대금날에는 7만원이 청구되나요?

- 또, 취소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경우가 있고 며칠 후에 취소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경우도 대금지급이후에 취소승인이 되는게 아니라면 취소승인된 금액이 반영된 전달 사용대금이 카드대금일에 청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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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카드사마다 실적 등의 반영일과

    결제일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당 카드사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청구서를 작성하는 날짜 기준으로 매입대금 청구가 들어가게 되며, 이 청구서 작업이 끝나기전에 취소를 한 부분은 다음달 결제대금에 청구되지 않지만 만약 청구서 작업이 마감된 후에 결제를 취소하게 되면 청구서에 포함되어 결제가 되고 나중에 취소한 대금이 다음달에 입금되는 형태가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