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요번에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자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라던데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편의증진법") 제8조 제1항 및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거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시각자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장애인 주차구역등
이외에도 많은 시설등이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