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파산.워크)

2020. 09. 04. 17:10

개인회생진행시

4인가족 (미성년자 아이2)

맞벌이 40대

현재 아내 직장인120만원 / 남편 특고100만원

사업실패 2010-2015년

1.아내

세금(부가세.종소세) ㅡ 2200만

건보 ㅡ 900만

금융권 ㅡ 3000만

물품대금미결제ㅡ1000만

재산무

2.남편

금융권 2800만

재산무

둘다 신용불량에 소득 부분이 너무 낮지요

ㅡ이런경우 둘다 회생진행이 가능한가요ㅡ

ㅡ회생 파산 워크 어떤선택이 좋은지요ㅡ

국세는 현재 장기 분할납부신청을

받아주더라고요 하여 소득 부분이 너무 낮아서

장기분할납부신청을

하여 회생목록에서 빼려고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믄 힘들지만 아이들보며

기운내고 있네요^^

소중한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낮은 이유가 있는지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은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남편분은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재산처분내역을 봐야 될 것 같네요.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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