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경찰분들은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52시간을 훨씬 넘는것 같은데요.
경찰공무원분들도 주52시간이 규정이 아닌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52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