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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존22.12.07

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주 52시간 맞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이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그리고 넘겨도 되는경우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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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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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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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주에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균하여 주당 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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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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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주 52시간 맞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이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그리고 넘겨도 되는경우는 없는건가요?

    -> 52시간을 넘기기 위하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22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 8시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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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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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법규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3.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시간을 조정하면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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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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