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보세사의 직무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