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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9.24

무역 관련 직업 중에 보세사란 자격증, 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역 관련해서 보세사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으로 실제 어떤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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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세사를 취득하시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해당 보세구역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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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사는 객관식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자격사로 일반 기업에 취직하여 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업무하며, 기업에서 보세사의 니즈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망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관공무원이나 관세사 등의 집단에서 보세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반 기업에 취직하시려는 경우에는 보세사 뿐만 아니라 무역영어, 토스나 오픽 등을 함께 취득하여 지원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괜찮을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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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사란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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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물류관련 창고 등에서 보세사 자격을 요구하는 구인란이 많이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la.kr/Jsource/Jboard/list.asp?ji_num=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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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세사 자격

    보세사는 「관세법」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과목 일부면제


    -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등


    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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