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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수염고래115
힘센수염고래11522.05.08

직장인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이체받는 형식 중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친동생이랑 같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장에 다니고있어서 원래는 동생명의 개인사업자로 업장을 내고 수익을 50:50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가족간의 이체는 양도세를 낸다고 해서 공동사업자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공동사업자를 하면 사업자 통장에서 각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상관 없나요?

2.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까지 더하면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누진세가 붙으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 해서 평균 월1000정도로 예상합니다)

3.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올지 공동사업자로 하는것이 세금이 덜 나올지 알고 싶습니다.

4. 각 방법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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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분배는 이체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의 종류,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두 분 다 소득이 없으시면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도 있으시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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