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심폐차
성심폐차22.07.20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통장을 사용해도되나요?

현재는 간이사업자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사업자를 여러개 내는 것 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활비나 공과금, 차량유지비 또한 절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굳이 사업자통장과 개인통장을 나누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지출도 하고, 입금도 받으면서 짬뽕으로 써도 되는지?

2.추후에 사업자가 여러개일 시, 세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전부다 본인 명의라면

a+b+c=oooo원 해서 세율이 적용되는지?

a=0000원 x%

b=0000원 x%

c=0000원 x% 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경비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통장을 만드시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사업용 통장 및 사업용 카드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지출하였어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2.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A+B+C) x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