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억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이자가 3%라면 1년뒤 300만이 불어나는건가요??
만약 제가 1억을 모았다면 그 돈을 3%의 이자를 가진 계좌에 입금해놓고 1년을 묶혀놓는다면 1년 뒤엔 300만이 더 불어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은행 이자는 매월마다 3%의 12분의1 만큼 붙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다 찰 때까지는 이자 1도 안 붙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행 예금의 이자율은 보통 연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3%인 경우 매년 원금 대비 3%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는 약 300 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계산되며, 해당 기간 동안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누적되어 매년 한 번씩 지급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억 원을 연 이자율 3%의 계좌에 1년 동안 예치하면 300만 원의 이자가 붙어 총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행의 이자 지급 방식은 단리 방식과 복리 방식이 있으며, 단리 방식은 1년 후에 이자가 한 번에 지급되고, 복리 방식은 매월 이자가 계산되어 지급되구요. 복리 방식에서는 매월 3%의 12분의 1인 0.25%씩 이자가 붙어 실제 이자가 단리 방식보다 약간 더 많아집니다. 정확한 이자 지급 방식은 계좌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좌 개설 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한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개념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연 단위 이자로 계산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은행마다 각각의 상품들이 많은 있고
그 중에는 월~일 복리개념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들도 더러 있으니
항상 계좌를 트거나 상품가입을 할때 잘 확인하시고
또 원하는 조건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경우에는 1년 후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은 단니 식으로 세 전으로 300만 원을 가지시게 되지만 세 후로는 15.6 프로를 제외하고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라면 만기를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이 지나야만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세금은 제하고 지급됩니다.
만약 입출금 통장의 이자가 3%라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어 고액까지 높은 이율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