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2019년도 1월에서 8월 근무 퇴사
B회사 2019년도 10월에서 12월 근무 퇴사 하였습니다
20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합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락되어 세금이 추징되었습니다
지금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작성을 통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을 불러온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누락된 2019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징된 것으로 보아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자료를 통해 세액을 감액시키시려는 경우 19년 소득세 고지에 대해 경정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A와 B 회사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미 추징이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굳이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누락된 소득공제 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