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지난해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했는데 1월달에 연말정산을하지 못해서 5월달에 신고하려고하니 회사가 폐업을했는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로 자료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셔서 퇴직 연말정산을 못하신 사례로 보입니다. - 회사에서 원천 지급명세를 제출 했을 겁니다. -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소득세신고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그때 환급으로 신고하시고 계좌 입력하시면 1~2달안에 계좌로 환급금 들어오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혹시 원천징수영수증 받으셨나요? 원천징수영수증 받으셔야 환급받으실때 편합니다. 만약 못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받아서 연말정산 신청하셔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 -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