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현재도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법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형의 집행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인권보호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위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범위와 검증 절차 등에 대한 문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보호 등에 대한 이슈 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