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구매확인서와 실제 발행된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이번부가세 신고할때
구매확인서에의한 영세 매출이 발생해서 구매확인서와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했는데 구매확인서의 원화환산금액과 실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원화금액이 다른경우는 어떤걸로 매출 신고를 해여하는걸까요 ?
구매확인서에는 확인날짜인 환율로 계산되었고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입금날짜인 환율로 계산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떄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대로 반영하고 영세울매출명세서는 구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 아니면 아예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해서 금액을 맞춰야하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외화 대금을 공급시기까지 환전하지 않고 외화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액을 통일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매하시면 큰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공급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