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확인 및 틀렸다면 급여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세후 급여 : 300만원
차량 유지비 : 200,000(비과세) 실제 지급받는 금액 아님
>> 현재 회사 업무시 개인 차량 사용으로 유류비 및 정비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
매월 경비로 신청 지급받기로 입사시에 협의했고요, 왜 급여에 포함이 된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식대 : 100,000(비과세)
>>외근시 개인금액 사용 후 회사 청구 및 외근 없을시 직원들 전체식사(회사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차량유지비, 식배의 경우 비과세 혜택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과세 혜택으로 보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매월 경비로 신청하셔도 모두 개인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월 20만원으로 설정한 자자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4대보험과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각각 월 10만원, 20만원씩 비과세되는 항목인데, 식대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차량유지비도 실제 자기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치 않을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두 항목 다 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비과세 받게 배려해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