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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밀잠자리121
모던한밀잠자리12121.08.24

급여관련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18년 11월 입사시에 세후 월 급여 300만에 식대는 회사에서 내근시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외근 시 사비로 사용 후 경비 청구하였고 또한 업무시 제 개인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여 회사에서

유류비 및 차량 정비 관련하여 매월 경비 청구하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 내용에 맞추어서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또한, 입사 후 상위업체에 직원 등재가 되어 근무하였고, 작년인 20년 6월 이후 상위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회사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올해 21년 7월3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여 동안 회사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월 급여가 지급되어왔는데 등재가 안 되어서 있는

1년여 동안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급여 및 1년여 동안 미 등재로 인한 회사납입분 국민연금등 4대보험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 미수령 상태이고요

월급여일이 25일인 관계로 미수령 급여(한달 반치 450만원)포함하여 퇴직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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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보험료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보험료 부분을 질문자님이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고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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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료 상당액이나 유류비 등은 세후월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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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 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정한 조건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조건에 비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받지 못했다면 불법인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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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세전 금액은 확인 불가합니다.

    2. 4대보험가입등을 이유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된 금액은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금액 청구가능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며,

    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
    450만원이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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