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하는 것은 처벌이 없고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여튼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여 법에 걸리고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가 없다면 이런 문제도 없는 것이죠. 물론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한국 법은 판매자에게 큰 벌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이 술집에서 술을 먹어도 처벌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본은 만 나이로 계산을 하여서 20살이 술을 못 먹지만 한국은 또 20살이 술을 먹을 수 있으니 한국 법에도 걸리지 않겠네요. 일본에서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