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을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세금은 어떻 부과되나요?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서 주식투자 1천만원을 투자하려
주식 가격이 2배 상승되어 주식가격이 2천만원이
되었다면, 이 주식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천만원이 5천만원이 되든 1억이되근
주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게 밎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의 경우,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주식에 대한 세금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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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그에 대해 양도차익이 실현되었을 경우 과세되는 것이지,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보유 중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는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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