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고 수익이 발생 될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식을 하고 수익이 발생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연봉이 6000만원 정도였을 때 발생되는 세금을 납부를 하고
돈을 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 소득세가 되는 주식이 있고 안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대주주일 경우를 제외를 하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대한 답은 한번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장주식 소액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 소비에 대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소비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낸 연봉을 그대로 보유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내주식 중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차익은 23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3년부터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앞으로 이를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등 일부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있고, 상장주식등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은 성격 및 실현방식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세율은 14%∼42%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초과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20% 또는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특정주식은 과점주주주식과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이 있는데 이 특정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즉, 주식양도세를 도입하고,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가)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다) 손실과 이익 합산 및 5년간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은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류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주주에 해당한다면 주식을 양도할때 증권거래세만 납부합니다. 주식을 양도할때 매매대금에서 알아서 차감이되서 입금이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차감된 후 입금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
2.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돈의 지출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20%의 세율(3억 원 초과는 25%)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지었는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5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6천만원의 연봉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면 그 금액에 대해 이중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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