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앞으로 이를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등 일부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있고, 상장주식등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은 성격 및 실현방식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세율은 14%∼42%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초과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20% 또는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특정주식은 과점주주주식과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이 있는데 이 특정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즉, 주식양도세를 도입하고,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가)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다) 손실과 이익 합산 및 5년간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은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류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