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개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한명두고 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현재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된 직원은 제 명의의 사업체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여도 직장에서 4대보험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원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셔도 되며, 질문자님도 4대보험이 직장+본인사업장으로 이중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이중가입될 경우,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외의 보험은 사업장 두군데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