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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직장생활하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 시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개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한명두고 하려고 하는데요.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현재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고용된 직원은 제 명의의 사업체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여도 직장에서 4대보험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원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셔도 되며, 질문자님도 4대보험이 직장+본인사업장으로 이중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이중가입될 경우,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외의 보험은 사업장 두군데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