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처리중 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으로 하고싶은 프로젝트가 생겨,
1개월(자동연장) 계약직으로 직원 1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의 4대보험은 신청해 놓았는데,
직원 1명을 고용하였기에
사업주도 국민연금 /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여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사업주 4대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2. 추후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처리
-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외에,
사업장의 직원이 0명이고 사업주만 있으니
사업주의 4대보험 역시 상실 신고하고
기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납부로 전환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