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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애벌래221
진실한애벌래22122.04.25

직장을 다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0명이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처리중 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으로 하고싶은 프로젝트가 생겨,
1개월(자동연장) 계약직으로 직원 1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의 4대보험은 신청해 놓았는데,

직원 1명을 고용하였기에

사업주도 국민연금 /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여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사업주 4대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2. 추후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처리

-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외에,

사업장의 직원이 0명이고 사업주만 있으니

사업주의 4대보험 역시 상실 신고하고

기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납부로 전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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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직원 퇴사 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하시고, 각 보험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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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4대보험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국민 건강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추후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처리

    - 직원의 계약 해지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외에,

    사업장의 직원이 0명이고 사업주만 있으니

    사업주의 4대보험 역시 상실 신고하고

    기존처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납부로 전환하면 될까요?

    근로자를 추가채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근로자 상실신고 외

    사업장 소멸신고하시고,

    본인 소속 직장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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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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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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