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또한, 수도권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30%, 수도권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1), 2)의 세율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 중 큰 세금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 및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