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제18조에 개장 기간과 시간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