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상기 내용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헌법내용입니다. 정식 임기만료가 아닌 궐위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