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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나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나요?
한번 알아보니 60일로 되있던데 60일만에 당내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가능한가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정도면 당내 군소후보에게는 역전할 시간이 별로 없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원래 헌법상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이 확정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60일 이내 후보자를 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후보자 들은 기간이 짧고 촉박해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의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탄핵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하고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됩니다.